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백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신세계몰에서 ‘프라다’ 가방 가격을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이를 24% 할인한 것처럼 표시해 273만원에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국내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지난해 2월 이전에 237만원에 판매됐고, 2월~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으로 판매됐다. 신세계몰보다 오히려 최대 36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량은 2건에 불과하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돼 고의·과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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