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기농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관련 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유기농 표시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전·사후관리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4일,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했다.

 

▲ 유기농 화장품의 규정 위반 제품 현황표 (출처-한국소비자원)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광고한 제품은 총 11개에 달했다. 이 밖에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에 미달함에도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 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 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 원에 상당하는 총 70만 개의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기농 화장품 허위표시·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 화장품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 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유기농 화장품 구입 시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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