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 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로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해지 처리를 지연·누락시켜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또한, 해지 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 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는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완료 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의 중지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장비 수거 기한 적용 대상을 모든 해지 희망자에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 약관에 기재토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체 회의에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 3사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태 자체가 비겁하고 행정청을 무시했다"며 "보조금 때도 그랬지만 시정 명령으로 가면 또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 일벌백계 차원에서 과징금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희, 홍성규 상임위원과 이경재 위원장 등은 약관 개정 이후 처음이고, 방통위가 지적한 후 올들어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처하고 차후 동일 사안 발생 시 가중처벌하자는 쪽으로 의견으로 모았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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