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잉 노동, 임금체불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70.2%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 실태 조사 (출처: 알바몬)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1위는 휴식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과잉노동'으로 꼽혔다.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35.6%, 부당대우 경험 아르바이트생의 50.7%가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2, 3위는 '임금체불(29.1%), '인격모독(25.9%)'이었다. 이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이 차례로 아르바이트생이 경험한 부당 대우 5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도 손해배상, 벌금 등 명목으로 '임금 임의 변제(14%)', '법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40.8%가 '묵묵히 참았다'고 답했다.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3%로 더 적었다.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아예 '일을 그만뒀다(23.9%)'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편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 과정에서도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중 58.3%가 '알바 구직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 아르바이트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부당대우 1위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7.2%)', '일방적인 면접 및 합격 취소(21.1%)', '조롱, 비아냥 등 인격무시(20.8%)', 다단계 가입권유(8.1%)' 등으로 조사됐다.

 

이영걸 알바몬 이사는 "부당대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할 아르바이트생 중 22.3%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렇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당대우에 노출된 비중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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