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된 알뜰폰(MVN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 모두(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155만 명 수준이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가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부과(안 제38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6년 9월 22일까지 유효함(부칙)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 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했다"며 "기존 통신요금보다 30~40% 저렴한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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