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의 사행적인 운영을 차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법 제28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에는 그동안 문체부가 밝힌 웹보드 규제안이 반영된다. 특히 온라인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는 월 구입한도 30분의 1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와 1일 손실한도는 월 구입한도 3분의 1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의해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지난 2주간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했으며,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 결과, 현재의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만으로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어려우며 게임머니의 사용 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만 효율적으로 불법 환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자율규제를 통한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40일)를 통해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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