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20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했다.

 

그런데 미래부는 안행부와의 협업으로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단순 민원 발급에 드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게 됐으며,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한 통신이용 제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에 거주할 때,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정보 연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 후 SK텔레콤은 6월 20일부터, KT는 8월 1일, LG유플러스는 8월 말부터 새로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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