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함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에 규정된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과,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방송법)과 IPTV 사업자(IPTV법)는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임에도 법 체계가 다르다.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제도 개선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의 정립을 통해 사업자 간 규제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인해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상호 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 ▲ 동일 사안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이중제재 가능성 ▲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다르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한다.

 

또한,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다르게 적용되던 수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공정 경쟁의 규칙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반 활동이 방송 분야의 법 체계를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DCS와 같은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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