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첨단제품 수입금지 권고 거부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제시해야"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특허분쟁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유력 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의 랜달 S. 밀히 부회장은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분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밀히 부회장은 먼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백악관에 수입금지 건의를 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지 조치는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를 비롯한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백악관에 수입금지 권고안을 올렸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8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대외무역이 미국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며, 미국 대통령은 ITC로부터의 권고가 있으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밀히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미국 대통령에게는 `정책상의 이유'로 ITC의 권고를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1987년 이후 25년 동안 어떤 미국 대통령도 ITC의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히 부회장은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ITC의 권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허 관련 분쟁에 맞는 적절한 결정 기준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ITC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히 부회장은 이제 백악관은 특허 분쟁에 대한 일련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밀히 부회장은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첨단 기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ICT의 수입금지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밀히 부회장은 그 세 가지 경우로 ▲ 특허권 보유자가 기술을 독자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을 때 ▲ 특허권 보유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 사용을 허가했을 때 ▲ 부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전체 생산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말히 부회장은 미국 행정부가 ITC의 구제명령을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만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백악관은 ITC의 권고에 대해 앞으로도 25년 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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