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요계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부당한 저작권 사용료 수익은 박탈하고 음악 차트 순위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는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정적으로 음원을 구입하는 행위로 최근 가요계 전반에 거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근절 대책으로 음악 저작권자가 음원유통사이트 등에서 '음원 사재기'로 얻은 저작권료 수익은 정산에서 제외시킨다. 또 음원 추천제를 개선키로 하고 현행 음악 차트 내에서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를 신설해 차트 선정 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음원차트 개선을 위해서는 △내려받기 반영비율 상향 조정과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내려받기 중심의 차트 개선 △특정 곡에 대해 1일 1 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7일 SM·YG·JYP엔터테인먼트·스타제국 4개 기획사가 함께 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를 폐지하고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음원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음원 사재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기홍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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