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유라클(대표 조준희)이 오라클과 상표 유사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라클이 유라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오라클은 2010년 7월 유라클이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1,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유라클은 매출액이 2007년 115억 원 상당, 2008년 159억 상당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4년간 진행된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유라클은 앞으로도 자사만의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핵심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클은 2001년 아이엠넷피아로 설립된 후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빌링 솔루션 사업 등을 영위하다 지난 2007년 유라클로 상호를 변경했다. 유라클(Uracle)은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미라클(Miracl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기적을 선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균 기자 yes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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