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보도채널 등 5개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안건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인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TV조선은 매반기 채널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고,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충식 부위원장은 "현재 종편 4개사가 재허가 기준 완화, 수신료 등 공적·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요구가 5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종편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권을 따내면 무엇이든 하겠다던 종편이 기본적인 의무사항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2월말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받아본 뒤 시정여부 위반을 판단한다. 종편은 이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시청자 불편 등에 따라 영업정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한편, 종편 4개사와 뉴스Y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은 총 3453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4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