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과정 증거자료 공개 여부…원심 뒤집어

 

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소송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업 현황 등 사내 기밀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샤론 프로스트 판사를 비롯한 3인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용된 증거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두 기업에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재무 정보와 소스코드, 사업계획, 시장조사 보고서 등 회사의 비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개토록 한 자료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사법절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이는 기밀 정보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청업체들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윤·비용·마진 등에 관한 자료를 얻으면 협상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이는 양사의 현재 위치와 비교할 때 경쟁열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언론은 소송에 쏠린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개하면 회사의 경쟁행위에 해가 될 자료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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