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할 때나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 체결 시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7일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미래부는 인가제로 운영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해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돕니다.

 

미래부는 올해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또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미래부 소관 기업 활동 관련 17개 대상 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를 개선했다.

 

또, 76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해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한다.

 

주요 정비과제로는 ▲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로 전환 ▲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네거티브 전환 ▲ 상호접속 협정체결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완화 ▲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 등이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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