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방송(이하 종편)의 재승인과 관련,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등을 대폭 강화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재승인 기준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종편사업자들이 바짝 긴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5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14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을 비롯한 4개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종편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토론' 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거나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편파 보도하는 등 기본적인 기획·편성 비율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컸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의 콘텐츠 관련 눈높이는 모든 콘텐츠의 질을 기존 지상파에 준해 판단한다. 그런데 종편은 이 같은 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승인 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총 15인)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연구반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법정 심사사항, 기존 재허가·재승인 사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선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 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특히,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는 장르 구분을 뛰어넘거나, 구분에 있어서 규정을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상파3사는 약 4500~5000억원을 쓰고 EBS는 600~700억 쓰는데, 종편은 토론전문 채널인지. 장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종편을 승인할 때 9가지의 의무조항이 있었고 그 중 6번 항목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 지역방송 유통 활성화,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안, 콘텐츠 육성 방안 등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종편 재승인의 강화를 주장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배점 기준을 보면 기준이 되는 지상파 방송과 비교할 때 강화된 것"이라며 "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정성이 나아지고 방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데, 강하게만 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의 재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013년 9월초 재승인 신청 공고(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2013년 10월 재승인 신청서 접수

2013년 10월~12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2014년 1월∼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4년 2월 중 재승인 의결

2014년 5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 진행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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