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밍에 대해 경고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 이용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파밍사이트 접속 시 경고창을 띄워 파밍사이트에 접속된 사실을 알리고 접속을 제한하는 ‘파밍사이트 알리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파밍 사이트 접속시 나타나는 팝업창 모습 (출처-미래부)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돼 이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빼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평소 방문하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정상사이트와 똑같이 구성된 파밍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래부는 금융위원회 및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이용자가 가짜 파밍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여 차단하고, 감염된 악성코드를 치료하도록 안내하는 파밍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래부는 우선, 경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 및 200여 개 금융사 사이트에 대한 파밍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이들 웹사이트 접속 시 파밍 알림 경고창이 보일 경우 백신을 통해 악성코드를 치료해야만 정상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으며, 치료백신은 KISA가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박재문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밍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과 같은 변형된 신종 사이버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내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