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이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런 제약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상품권 판매사기 등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이어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 주유, 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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