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 캡쳐>

지난 2010년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김 모 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21살 윤모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번에 대법원이‘낙지 살인사건’피의자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윤 씨는 사건 발생 20여일 전인 2010년 3월 25일 총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4월 12일 보험금의 수취인을 남자친구인 김 씨로 변경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인 19일 모텔에서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윤 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4월 22일에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을 수납했다.

이렇듯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소식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 확정.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대법 판결이니 더이상 항소도 불가능하고 유가족들은 어떡하냐?”, “증거 불충분이라니 너무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고심이 열린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 윤모(50)씨는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집에서 술을 들이켰다.

윤씨는 그러던 중 TV에서 피고인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자막이 나오자 "이제 법을 못 믿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윤씨는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딸의 한을 풀어줄 치밀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