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미래부·고용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며,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하며,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 이득을 회수한다.

 

또한,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바로 이용을 정지한다.

 

아울러 피해자와 관련, 정부는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같은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한다.

 

또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에 대한 관리·감독도 시작한다. 우선,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단위까지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한다.

 

불법 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에 대한 차단 시스템도 개발해 배포한다. 스팸성 문자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피싱방지 앱을 10월 중으로 개발 및 배포하며, 번호 조작을 통한 타인사칭 우려가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해서는 식별문구 표시제를 도입해 피해를 막는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불법 사금융을 엄정 처벌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는 금감원에 설치된 정부합동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 인터넷, 전화 1332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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