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 법원(부장판사 문용선)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였던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펀드 출자금 횡령 및 주식 고가매입하도록 한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욕망을 충족하려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최재원의 자백과 김준홍의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면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대규모 기업집단 최고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 경제 질서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450억원대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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