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약속받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판매점과 관련, 이통사와 대리점이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약속된 보조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재위탁점인 휴대폰 판매점(이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권유하면서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사와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 판매점이 전화로 이동통신사의 직영판매점으로 칭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해하게 한 점 ▲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판매점으로 인한 유사 피해사례가 약 1500여 건에 이른 점 ▲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자체 단속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해 이동통신사와 그 대리점이 소비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27만원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통사 가입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매매계약서'란에 단말기 출고가격 및 할부 원금 등 기존의 표시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주체별 금액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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