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이유가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인과 합의, 사회봉사로 처벌을 대신하게 됐다.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아이유 측이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결혼설과 임신설 등을 유포한 범인을 고소했었다.

법원은 “아이유 측에서 유포자에 금전적 보상 대신 사회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하라는 입장을 취했다”며 아이유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루머 유포자를 적발했지만, 이후 진행된 조정에서 루머 유포자인 A씨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

따라서 아이유 합의를 받게된 최초 유포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아이유는 지난 5월 아이유를 둘러싼 결혼설 등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최초 유포자를 추적한 결과, 유포자는 증권가 정보지를 위장해 문자 메시지로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유는 10월7일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정규 3집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를 발표했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