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전산설비 구축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분야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법안은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와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된다.

이 법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