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방통위는 오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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