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무죄/sbs제공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세)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세)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이후 터진 공안사건.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이자 현역 여당 의원이었다. 1970년 이들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형이 집행됐다.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타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재심 청구를 권고했으며 그해 11월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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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