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소속 남경필 의원은 “셧다운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묻고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역차별, 무효과 규제들로 인해 인터넷, UCC 모두 국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자정이 넘으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