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선 통신료 산정의 핵심인 '원가 공개 여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유성엽·최재천 미방위 의원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감 자리에서 이통 3사의 통신료 산정 핵심 자료인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이 지출하는 통신료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미래부 관계자 모습

 

유성엽 의원은 "제가 자료 요구하니 미래부가 요금인가 관련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서 공개될 경우 영업 마케팅 전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의 어려움을 양해해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 관련 국가기밀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해야 하는 것인데 미래부 자료 제출 거부는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원 역시 "요금 인가할 때 미래부가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데, 공개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사안"이라며 미래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통사가 영업 비밀 사안을 공개할 때 피해가 크다며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지만, 현재 시민단체와 SK텔레콤이 법원에서 송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공개하라고 결정됐지만, 이통사가 항소한 사안을 미래부가 공개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소송 중인 사안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만약 원한다면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열람 역시 정보 공개의 한 방법인데, 자료 제출은 불가능하다면서 열람은 허용하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않는다는 것. 정보공개와 열람 허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미방위와 미래부간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10분간의 정회를 선언한 후 이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회 시간에도 결정이 나지 않자, 여·야 간사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공개 여부는 오늘 중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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