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측 ‘공소 기각’ 주장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어겨”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등 관련자 4명의 변호인단은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통진당 이석기 의원 측은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실만을 담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석기 변호인단은 RO의 구성과 북한과의 연관성은 지난 5월 회합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석기 의원 측의 공동 변호인단은 이를 문제 삼아 공소 기각을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측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적한 부분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검찰 측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해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공소기각 주장이 부당하다는 반론을 폈다. 검찰 측은 특히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