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가격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000만원, 과징금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등으로, 이 업체들은 상품 정보를 간략히 소개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게재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일례로 한 소셜커머스의 여행·레저코너 첫 화면은 '펜션 및 무한리필 바비큐 패키지' 상품이 56% 할인가인 3만5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정작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는 바비큐를 제외한 숙박비만의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 숙박에 바비큐 제공을 포함하려면 5만원을 추가해야 했다.

 

또 워터파크 관련 상품 판매 배너에 해당 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이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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