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 민주당이 성명서를 내며 새누리당의 국감 불출석 증인 비호를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비호와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누리당이 이미 합의해 출석을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보장된 조치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국회법과 국회증인감정법을 어긴 범법 행위자를 비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성명서 전문>

 

새누리당의 의도적 국감 무력화 국감 불출석 증인 비호를 규탄한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비호와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주지하다시피 TV조선은 그간 막말 저질방송으로 수십차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계속 반복되는 막말 저질방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여야는 TV조선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막말저질방송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해당 기관감사에 참고하기로 합의하려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대표이사보다는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여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민영방송사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에 막말저질방송이 언론자유의 영역이 될수는 없고 막말 저질방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입법자의 의무라고 판단해 국회증언감정법 6조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증인 심문이 중단됐고 국정감사 파행상태가 자정이 다 되도록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새누리당에 동행명령에 대한 상임위원회 표결, 증인의 출석을 확정감사때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한 양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원칙적 고발 합의 후 의사일정진행 등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 모든 합리적인 제안을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이미 합의해 출석을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보장된 조치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위이자 심각한 국정감사 방해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범법행위자를 비호하는 행위이다. TV조선 보도본부장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TV조선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당연히 따를 의무가 있다. 방송사라고 하여 국회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국회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방송이 국회 길들이기 수단이 될수는 없다. 더구나 위법행위인 막말저질방송을 이유로 언론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위법행위를 시정하면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시민의 태도다.

 

새누리당에 엄중 경고한다. 오늘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국회법과 국회증인감정법을 어긴 범법행위자를 비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