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홍보에 나섰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하여 저탄소 농축산물의 유통, 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농축산물의 피해는 물론 우리 생활 전체에 대한 위협을 조금이라고 줄여보기 위한 것이며, 다른 나라 역시 저탄소 인증 제도를 만드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각종 영농 방법과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토양관리부터 신재생 에너지 활용까지 다방면의 기술이 포함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인증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 안전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등 농식품 국가인증을 획득한 농산물 생산자 중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농산물의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만 인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7개 농업경영체에서 생산된 7개 품목의 농산물을 검증했고, 올해는 34개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2년 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6년부터는 축산물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등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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