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식당과 PC방을 돌며 전면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에서 흡연실 규정과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반은 일주일간 150㎡이상 규모의 식당, 주점, 찻집과 PC방을 돌며 금연구역지정·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전면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에는 330만원, 3차 위반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C방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지난 7월 1차 단속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금연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흡연율인 20.7%보다 높으며, 특히 남성의 흡연율은 41.6%로 OECD 평균(25.7%)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같은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의료기관,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하는게 중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식당, PC방 등이 전면금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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