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국민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복, 김자혜, 이홍섭)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3년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이 과징금 위주의 행정처분보다는 현실 여건을 감안한 계도와 교육, 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율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자 영역별로 환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업태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과 ‘다양한 교육용 교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교육지원 증대’를 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여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행 법 제도 및 정책 집행에 대해 응답자들의 42.1%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매우 불만족), 31.6%는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약간 불만족)’고 응답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매우 혹은 어느 정도 만족)’는 응답은 21.1%에 불과했다.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가장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조항을 꼽으라는 문항에는 “형식적인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법조항의 한계”,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중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때로는 망법과 개보법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업무 위탁, 개인정보 수집대상의 문제, DB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삭제조치 등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통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법률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다(42.1%)”, “법체계 자체가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이중규제이다(26.3%)”라는 부정적 응답이 “매우 혹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 수준이다(21%)”라는 긍정적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아 망법과 개보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관련 법체계를 문제 있는 이중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다수 사업자들은 정부출연기관들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쪽에 가장 많은 조직과 인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해 “단계적인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57. 9%)”, “업무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통합해야 한다(31.6%)”고 응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부문의 조직 및 인력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개인정보가 가장 철저히 보호돼야 할 분야로 금융·인터넷·의료 분야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는 DB 암호화, PC보안, 기존 개인정보의 폐기, 로그인 기록관리 및 접근통제 등을 차례로 각각 꼽았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자 관련 법령의 주된 수범자, 관련 정책의 핵심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의 체계, 그리고 주요 추진주체라 할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해 향후 정부정책 입안 및 국회의 법개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균 기자 yes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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