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논란의 중심에 선 신의진 의원의 게임 중독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12일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문화부는 이미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대상으로 적시할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평등성·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신의진 의원 공청회에서 문화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화부는 이미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이 과장은 “중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독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중독법이 여러 법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금 굉장히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게임중독법 문제를 지적했다.

 

또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문화부에 중독법 반대 입장을 밝히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어 게임법에 명시된 ‘중독’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과몰입과 중독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빠졌다’를 뜻하는 사회 관념적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지 질병상태의 중독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게임 중독법에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다”며 “업계도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서로가 대안을 내놓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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