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설립 예정 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약칭 KMI, 대표 공종렬)의 기간통신사업(LTE-TDD 기술방식)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출처-미래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할당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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