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망의 관리 감독 강화와 소비자간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추진을 앞두고 업계마다 찬반논란이 시끌한 가운데, 정부가 단통법에 대한 제조사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통법에 반대하는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 대해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예외적인 시장교란 상황에 대한 조사 조항이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로 인해 휴대폰 산업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휴대폰 산업 붕괴를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 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

 

미래부는 "투명한 제조사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단통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67.6%)과 LTE 전환율(51%)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를 마치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동법에 따라 시장이 위축되는 것처럼 과도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 공개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비밀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번 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규제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대한 조사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됐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해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출고가 자체의 가격차별, 시기별 출고가 조정,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재고처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조금·장려금도 기종별, 시기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고 판매량에 따른 합리적인 장려금 차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제조사 등의 시장 진출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하게 되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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