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남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최근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 물질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4대 중독법'에 정신과 의사들이 오해(?)를 살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신과 의사들은 게임을 중독법에 포함해 큰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뒤에선 중독법을 숙원 사업으로 진행해 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독정신의학회는 학회 회원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숙원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안내문에는 4대 중독법을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4대 중독법 제정은) 우리 중독정신의학회 입장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중독 관련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게임업체들로부터 치유 부담금 명목으로 기금을 걷을 수 있다는 것으로,이를 통해 그동안 자금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을 벌이겠다는 설명이다.

 

정신의학계가 4대 중독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그대로 맞은 셈. 관련 업계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정신과 의사 출신인 점을 두고 정신과 의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게임을 포함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한 안내문에는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 추진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조만간 추진될 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해 중독법 통과를 위한 집단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게임 중독법을 반대하는 많은 네티즌들은 “중독정신의학회의 속내가 그대로 들통 났다”며 “앞에서는 치료를 위한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이득을 취하려고 뭉치는 모습이 안스럽다” “신의진이 정신과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 이상했는데 역시나 뒤가 구리다...”라는 등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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