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이 배심원 평의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전자가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씨넷은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핀치투줌' 미국 특허 제7,844,915호(915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무효 판정을 내렸다며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핀치투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USPTO의 판정으로 핀치투줌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루시 고 판사와 애플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루시 고 판사가 이 중 약 6억4000만 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에 3억8000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삼성전자는 5200만 달러만 애플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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