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게임·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가 뭉쳐 한 목소리를 냈다.

 

게임·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우리만화연대·문화연대·영화제작가협회·게임개발자연대 등 문화예술·청소년·콘텐트 관련 20여개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게임중독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게임 중독법'과 게임·문화콘텐츠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으로 인한 중독 현상은 게임 자체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주변의 환경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게임중독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중독법이 게임은 물론 문화콘텐츠 전반의 규제가 가능한 법인 만큼 이에 맞서 저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사업계획은 1인 시위, 정기포럼 개최 정책연구 등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및 정부 대상 홍보활동과 게임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국민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여기에 게임이용자 참여 플래시몹 퍼포먼스와 웹툰 제작, 공대위 재정 확보를 위한 후원의 밤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위원장을 맡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 중독법을 보면 과거 만화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어린이날만 되면 만화책을 불태우고 이를 TV뉴스에 보도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게임 중독법 문제는 문화콘텐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주체인 청소년의 인권문제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도 "예전 한국영화가 문화는 물론 산업으로도 기를 펼 수 없었던 원인이 규제"라며 "이제는 게임을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중독에 의한 범죄유발요소로 본다는 것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이 같은 발상을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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