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전 기자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인식)는 올해 1월 해고된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에 MBC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그러나 MBC 특파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재판부는 "MBC가 해고 사유로 삼은 이씨의 트위터 이용 및 고발뉴스 출연이 그 자체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송달이 되면 판결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해 추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MBC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1995년 MBC에 입사한 이상호 기자는 2005년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을 보도해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팟캐스트 개인방송인 고발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