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통해 이동전화 해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한 이통3에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 측이 밝힌 과징금은 총 17억1600만원이며, 이 중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2000만원 규모다.

 

이번 과징금 조치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