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포털사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개시 여부를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규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이 받아진다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제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난해 매출 2%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작년 매출은 2조3893억원으로 2% 과징금을 적용하면 약 477억원이 된다. 다음도 지난해 매출이 4534억원으로 같은 기준으로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채택 여부는 27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동의의결이 채택되지 않으면 당일 전원회의를 열어 사업자 제재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네이버는 검색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며서 경쟁사를 배제한 것, 자회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 일감을 몰아준 점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

 

이에 네이버는 검색결과에서 광고 영역과 검색 결과 영역의 분리하는 한편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 발족, 1000억원 규모의 벤처 창업 지원 펀드와 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등 인터넷 업계의 상생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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