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소장제기

<사진: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 3만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불법위치정보 수집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또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17일 제기됐는데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예산된다고 보도했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가 아이폰 사용자 3만여 명을 대리해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이다 보니 소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보낸데다 애플 측이 이를 검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소송이 장기화했다.

 

애플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각종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이때문에 소송제기 이후 8개월여 만에 잡힌 첫 변론기일은 2012년 4월 12일에서 같은 달 26일로 늦춰지기도 했다.

 

특히 애플 측이 원고 개개인의 아이폰 사용 이력을 통신사로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3만여 명의 사용 이력을 확인하느라 지난 6월과 11월 변론기일이 두 차례나 변경되면서 또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애플이 위치추적 서비스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진행한 변론에서 애플 측 소송 대리인들은 사용자나 기기(아이폰)의 위치 산정은 애플 서버와 상관없이 기기 내 운영체제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며 사용자들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 위치 정보가 애플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 애플이 기기 아이디(ID), 사용자 또는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없고 이를 추적하거나 추적할 이유도 없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로 측은 "아이폰과 애플 개인의 위치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이며 개인 기기에 저장된 것이 전체 위치정보 시스템으로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사용자들의 개인 동의 범위를 넘어 이런 개인 정보를 1년 이상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자소송 전담 재판부인 제5민사부는 내년 1월 16일을 변론기일로 정했다. 변론은 오후 2시 10분 제213호 법정에서 속개한다.

 

미래로는 2만 9천여 명의 사용 이력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1천여 명에 관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래로는 변론기일 전에 사용 이력을 확인하려고 SK텔레콤과 KT에 통신자료 통보 요청을 창원지법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일곱 번째 변론 전에 사용이력 결과가 나오고 변론 이후 정리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면 선고기일이 잡혀 지루하게 끌어온 소송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통신사에서 이들의 사용 이력 제출이 늦어지면 선고는 늦어질 수도 있다.

아이폰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통신사를 옮기면 3개월 뒤 개인정보를 없애 사용정보를 추적하기 어렵다.

 

또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이동을 통한 기기변경을 한 경우에도 사용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동으로 전산 입력해야만 해 시간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만여 명 모두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원도 재판이 오래 끌면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래로를 통해 10여 명이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 변호사는 "사용 이력이 첨부되지 않은 원고는 선고에서 모두 기각된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폰 집단소송은 2011년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내용 전재>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