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가 오늘(5일) 10시부터 원주시청 대회의실(7층)에서 ‘제34차(216회) 지방조정부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강원지역 소비자분쟁조정은 59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5건)대비 136%(34건) 증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결함으로 계약 취소된 차량 구입대금 환급 요구’ 등 총 8건의 소비자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제34차(216회) 원주조정부회의 심의 안건】

 1. 계약과 다르게 장착된 맥스크루즈 차량 사운드 시스템의 피해보상 요구

 2. GPS 신호 잡히지 않는 내비게이션의 손해배상 요구

 3. 제주국제마을 영어캠프 등록 후 시작 전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4. 숙박업소 이용불가에 따른 이용요금 환급 요구

 5. 결함으로 계약 취소된 차량 구입대금 환급 요구

 6. 어린이 가구 하자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7. 제주국제영어마을 캠프 등록비 환급 요구

 8. 방수 팩 끈 불량으로 파손된 아이패드 수리비 배상 요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교부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도(출처-한국소비자원)

 

따라서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상훈 기자 hifideli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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