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재계와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사진 : 클릭아트)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이나 휴일근무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선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회사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포함해 달라'는 입장을, 재계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상여금 통상임금 반대를 주장하는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노동계 요구대로 확대될 경우 약 38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조 원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혜택도 있어야지! 통과하길 바란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우린 야근 수당 없어진지 오랜데…쩝",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38조 원 부담 결국 근로자에게 오지 않을까",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이번에 꼭 관철시켜야 할 법"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