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분야 이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 50조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또한 방송법 제 70조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해서는 안된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 지상파 교통방송과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의 일부 지역채널에서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

 

이들 방송사들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까지도 고려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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