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전화 마케팅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를 통한 마케팅 및 판매권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해 1월 2일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사이트(donotcall.go.kr)에서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소비자가 등록사이트에 거부의사를 등록했음에도 광고성 전화가 걸려 온다면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피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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