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2014년 달라지는 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제를 소개했다.

 

국민들은 우리가 늘 쓰는 휴대폰과 우리 주변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전자파를 내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에 미래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은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1등급 : 0.8 W/kg 이하, 2등급 : 0.8 W/kg ~ 1.6 W/kg)으로 분류되며,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표시된다.

 

다만, 애플이 전자파 등급에 대한 기준 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무선 기지국의 경우,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전자파 강도가 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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