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KBS 직원 절반 이상 억대 연봉 논란에 대해 KBS가 내놓은 일부 반박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가 '단언컨대 KBS에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입수한 'KBS 보수규정'에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 매체는 "KBS 전체 직원의 57%가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실이 KBS로부터 받아 제공한 KBS의 인력 및 인건비 현황 자료를 분석해 "해당 연봉이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1억원을 상회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후 타 언론사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KBS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메인뉴스에서 2건의 리포트를 연달아 보도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KBS는 또 홍보실 명의로 내부 통신망에 '전 사원들이 나서 주십시오'라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네거티브 확산을 차단하고 악성 댓글 유포부터 막아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호소했다.

 

KBS는 반박 보도자료에서 "단언컨대 KBS에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며 "성과급을 전제로 2급 이상 고위직급의 연봉이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KBS의 반박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실이 입수한 'KBS 보수규정'에는 성과급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S 보수규정 제2조의 제1호에서 "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고 정의했고, 제3호에서는 "능력급제라 함은 집행기관 및 1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준급 또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KBS에 성과급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KBS 보수규정 제34조의4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은 조항으로, 제1항에서 "공사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았으며, 제3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적시했다.

 

KBS는 집행 기관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든 보수규정을 통해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단언컨대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국민 상대로 여론전 하겠다는 거냐?"며 "문제는 지금의 KBS가 직원에게 평균 1억원의 연봉을 주는 만큼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일 못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세비가 아깝다, 과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공영방송으로서는 충분히 감내해야 할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 이미지 = 최민희 의원실

 

또한 최 의원은 "KBS가 메인뉴스에서 연이어 반박 보도를 내보내고 직원들에게 악성 댓글 유포부터 막아야 한다고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제기되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이라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더구나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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