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온라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티몬과 서울세관은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 가품의 유통과 밀수 등 불법행위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티몬은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판매되는 불법행위에 자사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여 혐의 물품 및 서류상의 비정상적인 사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판매되는 수입 상품의 품목과 업체의 정보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과의 직접적인 연락담당자를 지정해 그들의 사이버감시단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티몬과 서울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판매와 밀수 등의 행위가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신뢰 강화에 큰 위협이 되며 소셜커머스 업체 등 당사자들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성 티몬 대표는 “세관과 함께 가품 판매를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키워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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